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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
지원대상
✅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(19~34세 이하*)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
🟡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한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
✅ 소득요건 :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✅ 재산요건 :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
🟡 청년가구 : 청년+배우자+직계가족+동일주소지에 거주중인 『민법』상 가족
🟡 원가구 : 청년가구+1촌 이내 직계혈족(부모)
✅ 지원한도 :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원 *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
✅ 신청기간 : 24.2. 26(월) 부터 1년간
✅ 지급기간 : ~ 24. 3. ~ 26. 12.
✅ 문의 : 전담콜센터(LH 1600-0777)
✅ KBS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 내기가 정말 아깝습니다.
수신료 해지, 수신료 면제방법, 수신료 환불받는 방법, 콜센터 전화번호, 수신료 안내면 FAQ 등 도움 되었던 글 공유해 드릴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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