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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·월세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「안성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」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개요
✅ 신청기간 : 연중수시 ※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✅ 신청방법 :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(평일 09:00~18:00)
▸방문 : 안성시청 1층 사회복지과 청년팀 ※점심시간(12:00~13:00)은 불가
✅ 지원대상 :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🟡 신청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성시로 전입할 예정인 만19세~39세 무주택 청년 중 단독가구이거나 세대주인 경우로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
🟡 소득기준 : 2023년 말 기준 연소득 본인(미혼)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자
🟡 주택기준 :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※입주권,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
🟡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(예정 포함) 자중 임차보증금의 5%이상을 지급한 세대주
✅ 지원내용
🟡기존 주택관련 전·월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본사업으로 전환시 지원가능
🟡 대출금리 : 6개월 MOR(시장금리) + 1.5% - 본인 부담금리 : 대출금리
🟡 이자지원금리(2%이내) = 실부담금리 - 대출한도 : 최대 9,000만원 임차보증금의 2% 이내(최대 180만원) ※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협약은행(농협 안성시지부)에서 사전상담 필요
🟡 대출기간 : 임대차계약 기간내에서 2년이내 (예산의 범위내에서 2년이내 연장가능하며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음)
※ 대출연장 신청시 자격요건 및 임대계약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※ 신규신청 적합자중 대출연장 신청의 경우 연령초과자시에는 지원불가
🟡 대출심사 : 선정자 중 금융기관의 여신규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심사
※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·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
✅ 문의 안성시 사회복지과(청년팀) ☎ 031-678-6857
2024 안성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금사업 신청 조건 자격
✅ KBS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 내기가 정말 아깝습니다. 수신료 해지, 수신료 면제방법, 수신료 환불받는 방법, 콜센터 전화번호, 수신료 안내면 FAQ 등 도움 되었던 글 공유해 드릴게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