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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주군 청년·신혼부부·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「완주군 청년·신혼부부·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
사업개요
✅ (지원근거) 완주군 청년·신혼부부·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✅ (지원내용)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%(최대 100만원/연)
✅ (지원한도) 연 1회, 자격 및 지원기준 충족 시 최대 2년까지 지원
🟡 신청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
✅ (신청기간) 2024. 2. 1. ~ 2024. 12.(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)
✅ (신청방법) 본인(부부 중 1인) 방문 신청
✅ 청 년
🟡 18세이상 39세이하 청년
🟡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
🟡 연소득 5,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
✅ 신혼부부
🟡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의 신혼부부 부부
🟡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
🟡 부부 합산소득 연 8,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혼부부
✅ 다자녀가구
🟡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가구 부모와 자녀
🟡 모두 완주군 임차 대상 주소지에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 거주
🟡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 (배우자,자녀포함)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
✅ KBS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 내기가 정말 아깝습니다.
수신료 해지, 수신료 면제방법, 수신료 환불받는 방법, 콜센터 전화번호, 수신료 안내면 FAQ 등 도움 되었던 글 공유해 드릴게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