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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인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안내 🏡💰

    인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"청년 월세 지원사업"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지원 내용, 요건,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신청안내

     

     

    ✅ 신청기간 : 2024.2.26. ~ 2025.2.25. (1년간)

    *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: 1984년 ~ 2005년

    *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: 1985년 ~ 2006년

     

    ✅ 신청방법 : (19세 ~ 34세)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(35세 ~ 39세)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    ※ (공통사항) 단, 동구(일자리경제과), 부평구(일자리창출과)는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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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청년월세 지원사업 FAQ

     

    ✅ 소득기준 및  확인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.

     

    ✅ 저는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한 청년 입니다. 저의 근로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.

     

    ✅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?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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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업개요

     

    ✅ 지원대상 : 인천 19~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(19~39세가 되는 해의 1.1.~12.31.)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* 19~34세 : 국토부(전국)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 / 35~39세 :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

     

    ✅ 사업기간 : 2024. 2. ~ 2025. 2. * 신청기간 : 2024. 2. 26. ~ 2025. 2. 25.(1년간)

     

    ✅ 주관기관 :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

     

    ✅ 운영기관 : 인천광역시 10개 군·구(하단 문의처 참고)

     

    지원내용

     

    지원금액 :   1인 월 20만원씩, 최대 12개월(회) 월세 지원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(임차보증금, 관리비 등은 제외)

    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◎ 지 급 일 :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-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-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,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

     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◎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(20일)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

     

    지원자격

     

    ✅ 지원연령 : 19세 ~ 39세

     

    ✅ 지원조건 :

    ◎ 청약통장 가입 필수(종류무관)

    ◎ 소득 : (청년독립가구)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(원가구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자세한 내용은 FAQ참고)

    ◎ 재산 : (청년독립가구) 재산 122백만원 이하 (원가구) 재산 470백만 원 이하

    ◎ 주택 : 전입신고 필수      

    ※ 기존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 폐지(2024.4.12.~)] ※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(조사시점 기준 적용)

     

    지원제외

     

    ✅ 부모와 함께 거주(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)하는 경우

     

    ✅ 주택 소유자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
     

    ✅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(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)

     

    ✅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
     

    ✅ 1실(방)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

     

    ✅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등 (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: 기존사업 수혜 완료자 "복지로"에서 신청 시 시스템상 '자격중지' 요청 필요- 하단 각 군·구 담당자 문의)

     

    ✅ KBS 보지도 않는데 수신료 내기가 정말 아깝 더라구요.
    수신료 해지, 수신료 면제방법, 수신료 환불받는 방법, 콜센터 전화번호, 수신료 안내면 FAQ 등 도움 되었던 글 공유해 드릴게요.
    https://naver.me/xX7Ej7Gf

     

   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안내면 콜센터 거부 납부 고지서 분리징수 홈페이지 티비 환불

    매달 KBS TV 수신료가 월 2,500원씩 납부되고 있습니다. KBS도 잘 안 보는데 왜 강제로 납부되고 있을까요?티브이시청도 안 하고 아주 가끔 보는데 KBS는 거의 안 보고 있는데, 수신료가 강제로 왜 납

    immi100.com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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