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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,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,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
사업내용
✅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 30만원)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
🟡청년*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(최대 30만원)
🟡청년*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 (최대 30만원)
🟡신혼부부**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(최대 30만원)
✅ 기간 2024. 2월 ~ 12월
✅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➊(청년) 5천만원, ➋(청년 외) 6천만원, ➌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✅ 충청북도 건축문화과 (043-220-4474)
🟡 청주시 공동주택과(201-2513), 충주시 건축과(850-6422), 제천시 건축과(641-6273) ▸ 보은군 지역개발과(540-3088), 옥천군 도시교통과(730-3566), 영동군 농촌신활력과(740-3367) ▸ 증평군 도시건축과(835-3953), 진천군 건축디자인과(539-3493), 괴산군 도시건축과(830-3085) ▸ 음성군 건축과(871-5844), 단양군 민원과 (420-2487)
✅ KBS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 내기가 정말 아깝습니다.
수신료 해지, 수신료 면제방법, 수신료 환불받는 방법, 콜센터 전화번호, 수신료 안내면 FAQ 등 도움 되었던 글 공유해 드릴게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