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✅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(19~34세 이하*)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,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🟡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한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👇 아래 버튼 클릭 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👇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✅ 소득요건 :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✅ 재산요건 :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🟡 청년가구 : 청년+배우자+직계가족+동일주소지에..

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추천하고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및 대상 ✅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,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(원) 또는 직장에 재적(재학/휴학 등) ‧ 재직하는 19세 ~ 39세 이하의 무주택자*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👇 아래 버튼 클릭 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👇 보증금 지원 신청하기 ✅ 대상주택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전환율 6.1%* 이하의 반전․월세 주택(아파트 포함) 및 주거용 오피스텔 ✅ 지원내용 대출한도 : 최대 1억원(주택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 ✅ 대출금리 : (기준금리) 신잔액 COFIX(6개월) + (가산금리) 2.3% ..

전세사기,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,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 사업내용 ✅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(최대 30만원)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🟡청년*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(최대 30만원)🟡청년*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 (최대 30만원)🟡신혼부부**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(최대 30만원) 👇 아래 버튼 클릭 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👇 보증료 30만원 신청하기 ✅ 기간 2024. 2월 ~ 12월 ✅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..